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게 되는데, 계약 내용 중 포괄임금제 관련 사항은 디테일한 내용 없이 그냥 [[[[기본연봉 : 얼마/년, 얼마/월 (포괄임금) ]]]], [[[근로조건은 국내법 및 회사 취업규칙에 따름]]]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1. 이후의 부정적 상황을 대비해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시 해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까요? 어떤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말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2. 임금지급 날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사무직이라서 시간계산이 어려운 것도 아닐듯한데, 포괄임금제 관련해 가능한 분쟁거리가 없도록 계약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