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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매143
쌈박한매14323.10.23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 기재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근로계약서 작성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게 되는데, 계약 내용 중 포괄임금제 관련 사항은 디테일한 내용 없이 그냥 [[[[기본연봉 : 얼마/년, 얼마/월 (포괄임금) ]]]], [[[근로조건은 국내법 및 회사 취업규칙에 따름]]]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1. 이후의 부정적 상황을 대비해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시 해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까요? 어떤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말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2. 임금지급 날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사무직이라서 시간계산이 어려운 것도 아닐듯한데, 포괄임금제 관련해 가능한 분쟁거리가 없도록 계약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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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후의 부정적 상황을 대비해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시 해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까요? 어떤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말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 네 명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지급 날짜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 네 명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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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일은 명시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과 임금이 구별되어 작성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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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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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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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예상되는 연장시간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임금지급일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3. 미리 명확하게 연장시간수와 임금지급일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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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인 포괄임금이라 함은 정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일정 시간을 퉁쳐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외근로가 산정이 가능한 직군이라면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아니할 것이니 명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임금지급 날짜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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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무직에서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쓰는 것은 고정오티로서위 포괄임금일텐데, 이렇다 해도 기본수당 외의 항목들, 즉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의 항목들은 시간, 계산식, 구체적인 액수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당연 임금지급일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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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임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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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일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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