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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2025년도 부터 변화한 노동법이 있나요?

2025년도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나의 월급은 내려가는 느낌은 뭔가요? ㅠㅠ 세금은 더 많이 떼가서 그런지 월급이 낮아지는 착시효과를 느끼고 있는데 2025년도에 변한 노동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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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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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지원제도의 변경,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에 관한 변경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 개정내용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노무사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확인하는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우선 최저임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작년 9,860원에서 올해 10,030원)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일정요건

      충족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도 기존 자녀 연령기준이 만8세에서

      만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약 2,096,270원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적용 대상 확대: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용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 주요 노동법규 변화가 시행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 육아휴직 관련: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인상됩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이 자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연장됩니다.

    *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5.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 성별, 혼인,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이 강화됩니다.

    * 모집,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