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부터 변화한 노동법이 있나요?
2025년도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나의 월급은 내려가는 느낌은 뭔가요? ㅠㅠ 세금은 더 많이 떼가서 그런지 월급이 낮아지는 착시효과를 느끼고 있는데 2025년도에 변한 노동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지원제도의 변경,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에 관한 변경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개정내용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노무사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확인하는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작년 9,860원에서 올해 10,030원)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일정요건
충족시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도 기존 자녀 연령기준이 만8세에서
만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약 2,096,270원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적용 대상 확대: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 주요 노동법규 변화가 시행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 육아휴직 관련: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 한부모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인상됩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이 자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연장됩니다.
*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5.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 성별, 혼인,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규정이 강화됩니다.
* 모집,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