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대인으로 접수를 할 때 피해입으신분한테 진단서를 받을 때 일반진단서를 받나요? 상해진단서를 받나요? 상해진단서는 10만원 이상이고 처음에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보고 그 후는 한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이 경우에는 병원 두 곳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피해자분께 보험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니 진단서랑 상세치료비내역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엿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연락하고 서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상과 직원이 오구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문제는 보상과 직원과 피해자간의 일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요청할 때 일반진단서나 상해진단서 모두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단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 내역은 영수증이나 치료 확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줄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원활하게 처리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피해와 직접적인 이유로 지출한 지출 영수증의 금액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뺀 금액 만큼 소상해 줍니다.
보상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이나 영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상해 진단서 상관 없습니다.
[상세치료비 내역, 영수증] 있으면 되고
보험사 담당자 배정되면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세세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는 상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통원치료나 장해나 입원 없는 경우엔 일반진단서로 접수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는 정형외과에서만 1부 발급 받아도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한의원 치료 내역은 치료 확인서 또는 영수증/명세서 형식으로 별도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으로 접수를 할 때 피해입으신분한테 진단서를 받을 때 일반진단서를 받나요? 상해진단서를 받나요?
: 일반진단서를 받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보고 그 후는 한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이 경우에는 병원 두 곳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 진단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통상은 진단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면 한곳에서만 받으셔도 됩니다.
피해자분께 보험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니 진단서랑 상세치료비내역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접수를 하시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피해자측에게 연락하고 필요서류 및 보상안내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보통 진단명이 같다면 한곳의 병원에서만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제출하실거면 일반진단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상해나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처리를 위한 진단서인
경우 일반 진단서를 발부하면 됩니다.
괜히 비싼 비용을 들어 상해 진단서를 발부할 필요는 없으며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상세내역서 등은
개인 정보로 질문자님만 발부할 수 있기에 발부한 후에 전해주면 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이중으로 전달이 되기에 가해자가 일배책을 접수해서 보험사의 현장 조사자에게
직접 전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간단할 수 있으니 가해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실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사고를 증명하는 현장사진이나 현장CCTV 동영상 증거자료입니다. 그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보험회사의 심사팀에서 담당할 일로써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분이 연락이 온다면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배정한 담당자와 상의하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상팀에서 직접 피해자가 입원하고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피해자는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의료비에 대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팀에서 피해자분이 입원한 곳에 관련서류를 병원에서 제출받아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보상팀에서 나가서 보상과 관련해서 상의를 합니다. 이때 피보험자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피해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피해자가 되었을 때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와서 보험과 관련해서 상의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 보상팀에 맡겨두시고 피해자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피해자 배상은 보험회사 배상팀에 맡겨두시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심사팀에서 피해입증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해당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실 땐 상대방의 병원비 내역이 있는 진료세부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과 병원을 같이 내원하시는게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병원비를 내 줬다는 내역(통장사본)이 있어야 하며 그걸 토대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서류가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서 달라고 하니 진료세부내역서와 통장사본만 우선 기본적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