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놀이동산에서 기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놀이동산에서의 사고가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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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놀이기구 관리자인 운영업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놀이동산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안전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영조물 책임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가 주로 되는 것이고 이용객이 의도적으로 안전을 해태한 게 아니고서야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