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사직서를 수리 받지 못한채 이직이 가능할까요?
퇴사를 계획중인데, 타기업 면접에 합격할 경우에 빠르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직을 할 생각입니다.
1. 만약에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재직 중인 상태가 이어질텐데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
2. 근무했던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참고로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가 안될 경우에도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겸업이라는 것을 감수하고(다음 회사에 퇴직 진행 중임을 고지하고) 다음 회사에서 근로계약은 체결하는거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 중복하여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근무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거부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고 이직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정함이 없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와 협의하여 가급적 최초 입사일을 뒤로 미루시고,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네.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