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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고혹적인왈라비7823.10.14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로 23년 1월 1일 입사자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다음날인

1월 2일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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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입사자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다음날인 1월 2일이 맞는건가요?

    → 2023.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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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이기때문에 1년 근무도 가능합니다 12월 2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퇴사일은 1월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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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은 2024.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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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1. 부터 12.31.까지 일하고 퇴사를 1.1. 에 하면 퇴직금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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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입사자는 근무기간이 23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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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1.자로 입사한 근로자는 2023.12.31.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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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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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 입사자는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24년 1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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