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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24.12.23

주 52시간 초과 근무시 작업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회사에서 주 52시간을 초과로 근무를 하라고 했을때 작업자가 이를 거부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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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례업종이 아닌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로 근무를 하라고 했을때 작업자가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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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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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주 12시간의 연장근무 등도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조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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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은 1주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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