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현장에 일용직분들 (1년 넘어가는분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1년 미만이던 공사가 1년 8개월?(예상) 으로 늘어날꺼같은데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굳이 안해도 된다면 안하고 싶습니다.ㅠㅠ

상용직으로 전환시 세금은 상용직기준으로 부과가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상용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상용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나 세금 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물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별도가입은 해줘야 합니다.(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신고시 세금도 상용직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어간다고 해서 상용직이고 1년 미만이면 일용직이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년 8개월 가량 고용하더라도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말씀하신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면, 일반적인 기간제 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상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