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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8.11

퇴사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래 1년미만 근무하신분께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6개월 근무하신분이 퇴직금 신청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것같아서요.

6개월 근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이 바뀌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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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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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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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퇴직금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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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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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법과 다르게 회사 자체적으로

    6개월만 근무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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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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