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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일당으로 주문 것은 아르바이트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라고 하면 일정기간 일을 하고 나서 보수를 받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일 매일 일당처럼 주는 것은 아르바이트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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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 주기가 일단위일 뿐이고 근로자로 근로한 것은 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용어는 아니고 사전적 의미로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하루 일당을 받는 형태도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일하거나 일정기간을 일하거나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란 (Arbeit) 임시로 일을 하게 되는 부업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가 아닌 단시간, 일용, 기간제 근로에 있어 통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정규적 일자리가 아닌 임시 또는 부업의 의미가 강합니다. 매일 일당으로 받더라도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하루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용직 계약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계약의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제공을 위한 업무상의 종속성 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단기적,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더라도 일정 기간 일하는 임시직이라면 아르바이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1일 단위로 일을 하는 것은 통상 일용직이라 하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는 없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라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