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급 X 일 소정근로시간 X 30일 X 근속일수 / 365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 1만원 X 5시간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1년에 대해 3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1일이나 28일이 아닌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