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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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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세무적인 위험이 있을까요?

초단기 알바로 근무하는 알바 근로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내 규정상 차명 지급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 시작 후에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추후 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세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요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차명으로 지급한 사실로 인해서 회사가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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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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