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공제하나요?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을했는데
3.3퍼 프리랜서 공제인줄알았더니 4대보험을 떼버렸네요 3.3프리랜서 신고를하면7일이넘어도 4대보험을 안내도되는거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공제하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금액에 대해 3.3% 공제로 사업소득처리를 하는것과 4대보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급여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일이 짧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원칙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 하고 3.3%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