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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호
송정호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공제하나요?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일을했는데

3.3퍼 프리랜서 공제인줄알았더니 4대보험을 떼버렸네요 3.3프리랜서 신고를하면7일이넘어도 4대보험을 안내도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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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공제하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금액에 대해 3.3% 공제로 사업소득처리를 하는것과 4대보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 급여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일이 짧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부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 하고 3.3%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