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처리되면 월차는 유지되나요??
25.01.13 입사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2월 총 합해서 3번 근무를 못했는데요.
1월달 첫번째 근무못한날
담당자가 "월차가 없어 결근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월급에서 깎는다는 말인가요?
2월달 2번 근무못한건 월차1개 쓰는게 되고 1번은 결근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1일치 임금과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1월에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2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일의 급여와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2월 모두 결근이 있어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 당겨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두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어 결근처리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결근일만큼의 임금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3일에 입사를 하였고 1월과 2월에 결근이 3번 있었다면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근일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2월 결근이 13일 이전이고 이후 결근이 없다면 최초 연차는
3월 13일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