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휴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종합검진 시 4시간 근무인정해주는데, 대장내시경 등등 검진 받고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8시간 근무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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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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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건강검진 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거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이라면 해당 검진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검진시간 및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은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허용해준다면 문제없이 휴가로 간주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부여 의무가 있는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