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롷 인한 건강 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휴직, 병가 등의 사용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휴직, 병가 부여 등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결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로자가 원하는 바 등을 파악하고, 회사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