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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크낙새186
점잖은크낙새186
22.07.07

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맘에 들지 않아서 작성을 거부해왔습니다.

3개월 단위에 계약을 들기에 처음 말과 달라서요..

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안좋은 사항이 있나요?? 벌금이나..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요..

또한 몸이 아플경우에도 근로자는 무조건 회사에 나가야 하는건가요?

열사병으로 인해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자는 아픔을 참고 회사에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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