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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크낙새186
점잖은크낙새18622.07.07

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맘에 들지 않아서 작성을 거부해왔습니다.

3개월 단위에 계약을 들기에 처음 말과 달라서요..

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안좋은 사항이 있나요?? 벌금이나..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요..

또한 몸이 아플경우에도 근로자는 무조건 회사에 나가야 하는건가요?

열사병으로 인해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자는 아픔을 참고 회사에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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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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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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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경우에는

    본인 연차나 병가(회사에서 보장하는 경우)를 사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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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안좋은 사항이 있나요?? 벌금이나..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요..

    차후 분쟁발생시 입증이 어려우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플경우에도 근로자는 무조건 회사에 나가야 하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은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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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벌칙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법 위반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몸이 아프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출근이 원칙이나, 출근을 못할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결근을 할 수 있을 것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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