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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담대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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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전 상용직 카페알바 한달반 했는데

전 직장에서 2년 일하고

회사 사정악화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한달뒤쯤

약 7주정도 (한달반) 동은 카페에서

주말에 8시간씩 16시간 일했습니다

상용직이였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했습니다

이 상태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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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주에 16시간 단시간으로 근로한 경우라 실업급여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되어 책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 자체는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만한 사유는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