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너무 안좋아서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100프로 아니더라도 50프로 정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가를 100%으로 유급으로 하는 경우 50~70%으로 유급으로 하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고,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아니면 무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임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휴가라는 말씀이 병가라면,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 회사에서 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 규칙에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여 무급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무급처리여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연차휴가라면 유급이나, 병가라면 유급 무급여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연차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휴가중 급여부분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