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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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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임금 계산 관련해서,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이걸 하는 목적은 뭔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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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급임금 이란 시급(통상시급)을 말하며,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시급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가능하며,

      단시간근로자이면 월급제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시급 단위로 정한 사람의 일급을 계산할 때는 시급*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는 당연한 말입니다. 일급 계산이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규정은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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