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1일 평균급여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한달 월급 세전 2,500,000원 이고 한달에 8일 휴무 입니다 그럼 7,500,000 / 91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7,500,000 / 67 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
세전 평균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750만원/3개월의 총일수 입니다.(퇴사일자를 알아야 역산하여 3개월 일수를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3개월은 9월 + 10월 + 11월이 되고 총 일수는 91일이 됩니다.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즉, 3개월 동안의 총일수가 91일이라면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67일은 아마 8일 x 3달 해서 24일이 나오고 91일에서 24를 빼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휴무일을 한 3달로 나눕니다. 따라서 91일로 나누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