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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중인데 무주택자 세대주 가능여부+가능한 청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7세이며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이며 오피스는 두개 가지고 계시지만 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를 세대주로 변경할 경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1.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좀 높은 편인데 저를 세대주로 변경했을 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청약이나 청년대출 같은 부분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제가 도전해볼 수 있는 청약 종류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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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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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 시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가 아닌 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본인이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세대주로 변경된 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계신다면, 청약에서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 데 있어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에만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을 고려할 때, 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에서 무주택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현재 어머니의 아파트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된다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청년 기준에 부합하면, 청년 우대형 통장을 통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대출의 경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으며, 보통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세대 분리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본인이 바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어머니와의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대출 혜택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시려면 LH나 주택청약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이되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부모 명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 입니다.) 대신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도 가능) 특공등에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고 자녀가 30세이상이면 세대주변경을 하고 3년이상유지를 해야 세대주로 청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됐을때 청약이 가능하니 공고에 따라 청약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청약시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한 예외규정을 확인해보야 하고, 정식적으로 보면 세대주가 본인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시도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사실 청약과 세금등 각 부분에 따라 인정과 예외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고 관련한 사항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시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정해졌다면 관련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분양업체나 행정청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자녀가 세대주로 변경 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높은 편이어도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청년 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60세 이상이 된 겨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주를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약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