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가 현관문 잠고 신생아 25일 아기 안보여주면 어떠하죠?
아기 태어난지 25일이 지났는데
얼마전 크게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두로 서로 그러자라고했는데
제가 집에서 아기를 보다가 아내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잠깐 외출했는데 그사이 현관문을 잠겨서 제가 문을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뒤 아내에게 애원해서 저의 짐만 빼달라고 하여 짐빼고 왔는데.. 갈때도 없고 열이 받는겁니다.
아직 이혼서류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혼 전인데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현관문을 잠고 출입못하게 하는데 집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내는 아기를 안보여주는데 아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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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문을 잠그고 출입을 거절하는 이상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혼인기간 중에는 공동소유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혼소송제기하시고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면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더라도 주거침입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만하면 강제로 여는 것 보다는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 빠르게 이혼 소송에 들어가시고 사전처분(면접교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