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이면 경매 낙찰되고 낙찰자가 잔금 치르는 날까지 살 수 있나요 배당기일까지 살 수 있나요?
전세집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최근 전세집이
경매에서 낙찰 됐고 낙찰자분이 잔금 치르는 날만 남은
상태에요 다음주쯤 잔금 치르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잔금 치르는 그 날까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 치르고 추후 정해지는 배당기일까
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정확한 답을 아
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분이 잔금 치르는 날만 남은
상태에요 다음주쯤 잔금 치르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잔금 치르는 그 날까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배당신고를 하였다면 배당을 받는 시점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권리순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배당기일이후 배당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는 대항력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하셨으니 내 대항력이 사라지는 순간은 돈을 받아야 없어집니다.
배당 받는 순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낙찰자는 해당 집의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가 바뀐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효하다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또한 잔금 납부 후,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배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보호받습니다.
그 전에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그분이 임대인이 되는것입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면 그분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은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거주할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한달이내에 배정기일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기일에 맟춰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과정상 경락대금 기일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이미 법원에 매각허가 결정이 난 상태이고, 이전에 이의신청기간(우선매수권행사기간)도 지난 상태이기에 현시점에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진경우라도 이를 행사할수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모두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세사기피해자로써 인정이 되어 전세사기특별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없다면 우선매수 자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