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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애벌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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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내 방을 빼면 집주인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현재 다니는 직장을 퇴사해야하는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중도해약을 해야하는데 부동산에 임대인의 수수료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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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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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계약을 위배한 것이니, 대신 복비를 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갱신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계약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쪽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라면 합당하게 종료 함을 요청하고 나갈수 있으며 이때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임대인한테 어떻게 처리할 지 제일 먼저 해지 조건을 물어봐서 협의하세요 다만 일반적 관례로 계약 기간 중에 퇴실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하고 중개보수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러지않으면 주인이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기때문입니다 어떤 주인은 다른 조건을 걸거나 아니면 조건없이 나가도좋다고 하는 주인도 있으니 서로 얘기를 나눠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전에 퇴실시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 시장에서 자리잡힌 관례입니다.

    그정도가 안된다면 만기때까지 임대인은 굳이 계약을 해지 하고 보증금을 돌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임차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적게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하실수도 있는데 협의를 잘하시는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를 얻기 위해 임대인의 공실에 대한 비용과 다음 임차인의 수수료를 배상해주는 조건을 전제로 동의를 얻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의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회수가 만기전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주로 다음임차인을 주선하는 것과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