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저의 세금을 내준다고 했는데 저는 3년동안 근로장려금, 3.3환급같은것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X, 구두로 2일 12시간을 근로하는걸로 되어있었지만 이는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시다. 누가 아프다더라 못나온다 라고부탁하면 매번 나가서 추가근무를 했고 지속적으로 월60시간을 근무했습니다.(3년 동안)
그런데 3년동안 일하면서 3.3환급이나 세금관련된 혜택을 받은 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세금 내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사장한테 급여명세서를 요청한 상태 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세금관련 공제 내역이 없으면 사장은 세금을 내준게 아닌거죠?
2. 알바라서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3. 사후에 세금 미신고에 대한 신고나 구제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먼저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런하여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을 해보아야 합니다.
2) 개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만약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음으로
사업자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ㄷ으의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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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 신고내역이 있는지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소득을 신고안한거로보여집니다
조회가된다면 본인이 기한후신고를통하여 환급을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대상이시면 기한챙겨서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금을 떼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을 하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3. 부당하게 세금을 뜯기고 신고가 안되었다면 관할 세무서나 노동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소에 급여를 지급받을 때 별도의 세금을 안떼고 전액 받았다면 사실상 업주에게는 실질적인 문제는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