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 본사에 계시는 분에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직영 카페 매장에서 근무하는 수습기간 교육생 매니저입니다.
10월 4일에 입사하였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7일,8일 휴무였고 가족들과 함께 친적집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정보가 들어가있는 휴대폰은 박살이났고,
저는 갈비뼈골절과 손목골절에 찰과상이 전부이지만 앞좌석에 있던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고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생사를 오고갈 정도로 심각하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친적집 근처 병원에 입원중이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근무가 어려울 거 같다고 입사 당시 입사관련 메일 주셨던 본사 담당자분에게 메일을 드렸는데 아직 읽지 않은거 같습니다.
매장에 점장님이 계시지만 점장님 연락처도 못 외우고 있는 상황이라 연락을 직접적으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일이 급여날이라 걱정도 큽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내일 출근을 못 해도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내일 출근을 못 해도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어차피 회사에서 알아서 퇴사처리를 할 것이고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메일을 보내셨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혹시라도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아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병가를 신청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 전화번호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인사관리를 하는 지점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본사 직원이 이메일을 읽은 경우에는 퇴사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읽지않은 경우에는 본사로 전화를 해서 메일확일을 요청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퇴사하였다고하여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군다나 지금 작성해주신 분의 상황은 사고가 난 상황이므로 내일 출근을 하지 못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