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협박죄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신체적 폭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을 하고 협박죄는 신체적 폭행은 없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폭행죄와 협박죄의 처벌 규정은 년수와 벌금의 차이는 많이 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협박죄가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보이는데, 거의 유사하며 그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