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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하운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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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면될까요?

현 직장에서 2년 반정도 일을 하고있고 사직서을 퇴사일 5주전에 올렸습니다

인수인계할사람이 뽑히지 않는 상황이라 퇴사날이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도 출근중입니다

연차얘기를 하니 이번년에 쓸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있지만 반년만일하고 퇴사를 하니 17개중 반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일이 25일인데 지금까지 연차를 2.5일 서용하였으니 연차사용을 주말포함 금토일월 을 쓰라고 하더라구요. 25일퇴사날을 28일로 올리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연차사용을 하는게 아니지않냐고 하니 30일을 일해야 월급이 나오는데 그날에 주말이 포함돼있지 않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라고 적혀있습니다

연차를 주말포함해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반년만일하면 총 연차에서 반밖에 못쓰나요?

5인이상 기업은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충분한것같은데 어떻게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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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말에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달 근로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1년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부 사용할수 있으며, 주말은 연차사용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관할지청이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얘기를 하니 이번년에 쓸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있지만 반년만일하고 퇴사를 하니 17개중 반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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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습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25일인데 지금까지 연차를 2.5일 서용하였으니 연차사용을 주말포함 금토일월 을 쓰라고 하더라구요. 25일퇴사날을 28일로 올리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연차사용을 하는게 아니지않냐고 하니 30일을 일해야 월급이 나오는데 그날에 주말이 포함돼있지 않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 주말 공휴일 휴무라고 적혀있습니다

      연차를 주말포함해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주말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년만일하면 총 연차에서 반밖에 못쓰나요?

      5인이상 기업은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충분한것같은데 어떻게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미지급하면(남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함)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하더라도 일수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얘기를 하니 이번년에 쓸수 있는 연차가 17개가 있지만 반년만일하고 퇴사를 하니 17개중 반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

      >> 아닙니다. 적치된 연차휴가가 17일이라면, 17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주말포함해서 써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년만일하면 총 연차에서 반밖에 못쓰나요?

      >> 아닙니다.

      5인이상 기업은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충분한것같은데 어떻게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가시면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을 담당 직원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며 휴일에는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우며 올해 연차유급휴가 갯수가 17개라면 17개를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6개월 후 퇴사하더라도 17개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후에 14일 지난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미 17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7개 전체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80% 이상 출근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하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