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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금조21
시뻘건금조2123.06.26

임원급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급(이사 및 상무)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단위로 계약 예정이며, 등기이사는 아닌 임원급도 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인지,

임원급 계약직은 일반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형태가 달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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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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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실질적인 임원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형식적인 직책만 임원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형태나 방식은 일반 직원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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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업무집행권이 없으면 근로자이고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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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 상으로는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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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이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촉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하여 무기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나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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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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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원급(이사 및 상무)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단위로 계약 예정이며, 등기이사는 아닌 임원급도 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인지,

    임원급 계약직은 일반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형태가 달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상 전환 예외의 사유를 당하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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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임원이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약한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일반 직원들과의 계약서의 작성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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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년초고사용시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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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형식상/명목상 임원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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