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원급(이사 및 상무)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단위로 계약 예정이며, 등기이사는 아닌 임원급도 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인지,
임원급 계약직은 일반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형태가 달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상 전환 예외의 사유를 당하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