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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은혜로운가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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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누구 밑으로 넣는게 유리한가요?

연말정산할때 아이는 보통 누구밑으로 넣어서 연말정산 하시나요? 계속 제가 했는데 월급은 신랑이 더 많이 받거든요.

월급 높은쪽으로 올리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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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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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 적용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중 세율이 높은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소득이 높다면 배우자분이 자녀의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더 커지겠습니다. 연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라면 연봉액이 더 높은 당사자에게 인적 공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녀분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액)이 높으신 분이 공제적용을 받는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이미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소득공제가 통상 받는 금액보다 높다면

    소득금액은 배우자분이 높으시더라도, 과세표준은 질문자분이 더 높으신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신용카드처럼 문턱이 존재하는것도 아니니 무조건 월급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