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누구 밑으로 넣는게 유리한가요?
연말정산할때 아이는 보통 누구밑으로 넣어서 연말정산 하시나요? 계속 제가 했는데 월급은 신랑이 더 많이 받거든요.
월급 높은쪽으로 올리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 적용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소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중 세율이 높은 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소득이 높다면 배우자분이 자녀의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더 커지겠습니다. 연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라면 연봉액이 더 높은 당사자에게 인적 공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녀분에 대한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액)이 높으신 분이 공제적용을 받는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이미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소득공제가 통상 받는 금액보다 높다면
소득금액은 배우자분이 높으시더라도, 과세표준은 질문자분이 더 높으신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신용카드처럼 문턱이 존재하는것도 아니니 무조건 월급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