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에펨코리아)에서 스타크래프트 크루중에 홍길동 팀 랜덤 출전’이라는 글들을 보고, 사실로 착각해 흥미 위주로 “홍길동팀의 수장: 랜덤으로 출전할게요 / 나머지 사람들: ???”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방송을 보니 종족 선택이었고, 제가 착오로 허위사실을 적긴 했는데
고의나 비방 목적은 없었고, 커뮤니티 반응을 보고 착오로 쓴 글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민사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형사·민사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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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여부나 그 인지 여부를 떠나서
“홍길동팀의 수장: 랜덤으로 출전할게요 / 나머지 사람들: ???”라고 기재하신 부분이
그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시면,
사실 여부에 대해 단순히 착각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