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를 협의했는데 서로 잘못이해했습니다
저는 5월1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하는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4월말을 마지막근무로 주장합니다.
이경우 제가 퇴사일을 5월 2일로 바꾸는것을
회사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연차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등에 명확히 해당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 및 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사를 분명히 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퇴사일에 대한 의사표시가 어느 쪽이 올바른지 증거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하기 어렵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일 지정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퇴사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4월 말일인지 또는 5월 1일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와 다툴 수 있으나, 5월 2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