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 후 다시 해고당해도 해고예고수당 받나요?
1.
24년 5월 파면으로 해고
2. 25년 3월 복직
3. 25년 4월 해임으로 다시 해고
이렇게 되어도 25년 해임으로 다시 해고된 사안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 다시 원직복직되었다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고도 법적으로 별개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파면으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본다면 25년 4월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면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3개월 미만 근무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한 후에 다시 해고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