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241.1.-26.1.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24년 25년에 생긴연가보상비를 26년에 복직 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은 모두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복직후 수당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25년도에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26년도에 복직하여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사일이 1.1이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1.1. 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받거나 복직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후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