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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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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241.1.-26.1.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24년 25년에 생긴연가보상비를 26년에 복직 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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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은 모두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복직후 수당으로 받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25년도에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26년도에 복직하여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입사일이 1.1이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6.1.1. 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받거나 복직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후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