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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우수한사슴벌레
무조건우수한사슴벌레

임신중 권고사직통보를 받앗는데 실업급여 외에 나라에서 해택이잇을까요?

2교대근무 하다가 임신하여 통상근무 전환되어 근무하던중 권고사직 당햇는데

  1. 퇴직을하는경우 출산급여,육아휴직급여 미발생

  2. 임신으로인해 단축근무및 통상급여 전환되어 .15년차 2교대급여로 퇴직급이 아닌 통상급여로 정산되어 퇴직급 반토

    겨우 실업급여만 지급 ...이게... 참 말이되나요? 임산부에대한 보호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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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있고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