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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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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은행이 파산 하는 경우 예금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매년 은행에 정기 예금을 들어요. 5천만원 이하로 제1금융권이 아닌 이자가 조금 더 높은 제2금융권에 정기 예금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그냥 안전한 곳에 돈을 예치하라고 하는데요.혹시 제2금융권 은행이 파산하게 되도 5천만원 이하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 주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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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금융권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나 혹은 해당 금융기관의 중앙에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요. 이외으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상각처리(자산매도)를 통해서 얻게되는 금액을 금융사의 채권을 털어내고 남는 금액을 자산배분하게 되어 일정 비율로 받게 되거나 혹은 다른 금융사로 인수되는 경우 향후 시일이 걸리지만 원금을 인출할수 있도록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 저축은행도 5천만원 이하의 원리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만

    문제는 예금자 보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가 가입한 예적금 금리가 아닌

    예금자보호 제도에 의해 정해진 금리라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통해 원리금을 돌려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가지만 고려하시면 저축은행 별 분산하여 예적금을 가입하시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2금융권이 저축은행도 1금융권인 시중은행처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니 예적금 가입시 5천만원이하에서 가입하시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 금융 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이 파산하더라도 원리금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종류, 차이 정리 (lovingpine.com)

  • 질문하신 제2금융권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한 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2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각 기관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되어서

    결국 원금 + 이자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되해서는

    은행이 빚잔치를 다 끝내고도 자산이 남게 되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 2금융권 저축은행 등도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금융기관이기에 설사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소정의 이자를 더해 5,000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게 됩니다.

  • 한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한 예금자가 한 은행에 예금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는 예금자 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며, 제2금융권 은행,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 예금금액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 보전받는 것은 1금융권만 해당됩니다.

  • 제2금융권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 예금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예금이자에 대한 부분은 100% 보장이 아닌 소정이자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생각 했던 이자만큼은 못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5천만원 이하 원금은 100% 돌려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제2금융권 회원수협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수협이 예금, 적금 등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