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리리
이리리

주휴수당관련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백화점입점해있는 가게입니다

주5일 4-5사간씩근무하기로되어있는데

백화점이라 한달에 1-2번 월요일에 휴무가생기는데

그때마다 주15시간이상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백화점 휴무,또는 사장님께서 일정상 쉬라고해서 쉰날

그주는 자의가아닌데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쉰 날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이라 한달에 1-2번 월요일에 휴무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특정 주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