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한 사람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