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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장애인 비하발언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버스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요. 휠체어를 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때마침 버스가 왔는데 한참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승객한명이 많은 승객들이 있는데서 "장애인은 장애인용 택시를 타던가, 왜 기어나와서 지랄이야. 왜x발, 바쁜 사람들을 지체하게 만드냐고 하며 운전기사한테 빨리 출발하지 않고 뭐하냐고 소리지르고 휠체어탄 사람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없이 버스는 결국 그사람을 못태우고 그냥 떠난걸 봤는데요. 이런경우 욕설을 하고 장애인을 비하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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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로는 위자료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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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을 한 사람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을 모욕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이 직접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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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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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비하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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