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비를 누여름휴가에서 뺀다고 하는데 말이되나요?
아르바이트 연차비를 무급으로 쉰 여름휴가기간에서 빼고 정산을 받았는데 말이 되나요? 유급으로 쉬었을때 해당사황이 있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여름휴가기간에서 사용자 임의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정이 없다면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별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로 대체할 경우 유급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쉰 여름휴가기간 또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급으로 쉰 여름휴가를 연차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유급으로 받는 것이 맞고 무급휴가기간을 연차에서 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비에서 여름휴가에 대한 부분을 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여름휴가 사용을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유급으로 처리해야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