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각 업체별로 별도 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법인회사가 다른 경우 2번째 법인에 채용된 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