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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예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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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급정거로 인한 경상의경우 합의금얼마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살 이라서 아직 이런거에 미흡한데

어제 급정거로 인해서 대인접수하고 한방병원에가서 시티를찍고 왔는데 아무 이상없고 근육뭉팀이랑 타박상인데 통원 3주 물리치료 받으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해서 9:1 10프로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은 안전벨트착용하라는 안내도없고 말씀도 안하셨는데 만약에 단속에 걸렸으면 운전자가 내는 거라서 100:0으로 된다고 하는데 뭔말이 맞는지 잘모르겠어서 어쭈어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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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통상 과실10%적용이 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10%차이 물론 있지만, 경상의 경우에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용이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다만, 택시공제조합은 합의금지급받는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장해에 대한 부분 검토하시는 것은아니라 향후치료비용은 약관에 나와있지는 않고 협의를 위해 진행되는 부분이라 사고규모 등에 따라 개인차이가 있어서 정답은 사실없습니다 ㅠ

  • 보험사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해서 9:1 10프로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 우선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기보호의무에 따라 과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택시탑승객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큼 해야하나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 입원통원여부, 현재 하는 업무, 통원횟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1. 염좌진단으로 위자료 15만원

    2. 입원시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입증된 소득 감소분의 85% 상당액

    3. 통원치료시 통원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 가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고, 기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지급 치료비중 본인 과실분만큼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4.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기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