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법 제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애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장애인 중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