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알바사실 숨기고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에게 알바 사실을 숨겨서 부모님이 저의 소득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교육비공제를 올려서 부모님이 환급받으시면 부정이득으로 걸릴 확률이 얼미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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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백만원이 넘으신건가요?
확률 보다는 담당조사관님이 해당 사항을 파악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분은 바로 연락이 오시고, 어느 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힘이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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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률은 따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부모님이 추후에 세금을 추징당할 확률은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부모님께 알려드려 교육비 공제를 안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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