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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출세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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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알바사실 숨기고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에게 알바 사실을 숨겨서 부모님이 저의 소득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교육비공제를 올려서 부모님이 환급받으시면 부정이득으로 걸릴 확률이 얼미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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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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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백만원이 넘으신건가요?

    확률 보다는 담당조사관님이 해당 사항을 파악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분은 바로 연락이 오시고, 어느 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힘이드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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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률은 따지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부모님이 추후에 세금을 추징당할 확률은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부모님께 알려드려 교육비 공제를 안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자는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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