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란 말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월차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월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던데 월차라는 단어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월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서 월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닌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념이 적용되면서 월차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차휴가는 주 40시간제 도입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2003년 9월 15일 시행)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월차=연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던데 월차라는 단어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실무상 용어로 월차의 개념은 있으나, 법상 용어는 연차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마다 생기던 연차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용어가 아닌 편의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휴가 역시 월차가 아닌 연차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쓰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존 월차 또한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개념이고 같은 성질이므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2003년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통상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