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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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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결??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최근 집 천장과 벽면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겨, 집주인과 통화 중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 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말하지 않았고, 추가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와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창문까지 열어두고 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창문과 방문 창문까지 열어두고 갔습니다. 천장에 있는 곰팡이는 제거 하지 못하고 심한 부분만 제거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출입 시간에 대해 전혀 몰랐고, 문 열고 들어간다는 동의도 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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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출입시간이나 직접 출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주시고,

    다만 기존에 곰팡이 문제로 출입하고자 하였다면 그 방식을 논의한 바 없어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