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시 빨리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 2년 4개월째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구요
지금 저희 회사가 계속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상황이라 고용노동부에 저희회사 전담반이 생길정도로 2,3개월밀린 월급과.퇴직금도 한달이 넘도록 못받은 상황입니다 거의 200명 정도 되는것같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밀린월급과 못받은 퇴직금을 1000만원까진 먼저 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못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할수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 민사 소송을 하여도 못받는경우,오래걸린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남은 연차와 밀린월급 퇴직금 합산하여 1300정도 되는데 노무사,변호사 선임을 처음부터 하게되면 1300전부 다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대놓고 지연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소송을 통해 압류하는 것이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있어야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불 금품을 확인 받는다면, 우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종 3월의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1천만원 한도로 받게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체불금품 확인이라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임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혼자 진행하는 부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1,000만원 한도로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 정리로 보다 효율적으로 진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해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