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외국계기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한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지주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 의무는 있으며,
만일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내의 퇴직금, 3개월 이내의 임금 및 휴업수당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