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 질문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8-22시로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또 쉬는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일하는 분야가 헬스장 인포, 카운터여서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예약 받고 하다 보니 특정 휴게시간 이라는 개념이 정해진 것이 없어 4시간 쭉 일했습니다. 휴식공간도 따로 없고 매장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카운터에 계속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휴게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명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당 3.5시간의 급여만 산정 되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임금을 제대로 산정 받지 못한 것이 맞나요?
2. 위와 같이 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자와 갈등이 생겨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3. 정확히 4시간 근로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