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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요테66
푸른코요테6623.08.08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어떻게 되는건가요?

방금 전 질문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8-22시로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또 쉬는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일하는 분야가 헬스장 인포, 카운터여서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내해드리고 예약 받고 하다 보니 특정 휴게시간 이라는 개념이 정해진 것이 없어 4시간 쭉 일했습니다. 휴식공간도 따로 없고 매장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카운터에 계속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휴게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명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당 3.5시간의 급여만 산정 되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임금을 제대로 산정 받지 못한 것이 맞나요?

2. 위와 같이 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자와 갈등이 생겨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3. 정확히 4시간 근로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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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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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4.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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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제대로 산정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2.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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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30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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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30분치는 급여 받으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3.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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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신고한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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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한 것이니 4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도 4시간이니 근로자가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 미부여에 대하여 회사에서 불법의 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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