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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유 발생 후에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따로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7월 1일부 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는 이미 왔는데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하고 나서 빨리 취업해갖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상실 후 6개월? 내에만 행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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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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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기간내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치 받을 수 있는데, 7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5개월치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일수에 따라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전부 수급받지 못할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구직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충분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1년 이후부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